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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강아지 분양하면서 '동물보호소' 명칭 쓰지마!'..신종 펫숍 규제 법안

지난 2018년 초 적발된 신종펫숍에서 구조된 파양 강아지.
지난 2018년 초 적발된 신종펫숍에서 구조된 파양 강아지.

 

[노트펫] 파양 반려동물을 받아 다시 분양하는 신종 펫숍들이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신종 펫숍 관리법안이 제출됐다. 동물단체에서도 신종 펫숍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올라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북구)은 신종 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 형태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소'라는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에 홍보에 이용될 수 없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종 펫숍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이들로부터 동물을 파양받아 재분양하는 펫숍들을 일컫는다.

 

자신들을 '동물보호소'라고 하면서 파양비를 받는가하면, 다른 이에게 분양할 때는 또다시 책임비 명목으로 분양비를 받아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파양 당시 알려주겠다던 이후 거취도 알려주지 않고, 동물보호소인 줄 알고 왔다가 펫숍 상호가 찍힌 영수증을 받아들고 속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파양 동물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을 품게 하는 사건도 실제로 벌어졌다. 지난 2018년 초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품종견들이 방치되다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곳은 파양당한 강아지들을 모아서 일반에 분양해 온 곳으로 외부에는 동물보호소로 위장해 왔다. 펫숍 업주는 결국 구속됐다.

 

이상헌 의원은 "신종펫숍은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면서도 파양동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통상 비영리 목적의 보호시설로 여겨지는 ‘동물보호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파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와 같은 사회적 대안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영업금지는 옳지 않다. 일단 부처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먼저 시정될 수 있도록 신종펫숍을 양지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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